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토지보상법제9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