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제6장 이의신청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이의신청 등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