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 4.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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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