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3조(통지)제1장 총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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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