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024. 4.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손실보상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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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