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제5장 손실보상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손실보상 등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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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