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제5장 손실보상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손실보상 등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2026-05-12 시행분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