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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