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제5장 손실보상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손실보상 등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024. 4.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