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현행 (2026-10-29)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