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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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4.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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