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