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현행 (2026-10-30)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