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