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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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