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1조의2(검토사항)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1조의2(검토사항)

현행 (2026-10-29)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