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재이용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23조 재정지원 등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보고 및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개정2026. 6. 9. 시행 예정
-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10조의2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신설2026. 12. 10. 시행 예정
-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24조 보고 및 검사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 제28조 과태료개정2026. 12. 1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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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4조
-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예고
-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예고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예고
-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예고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예고
-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예고
-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예고
-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예고
-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예고
- 제17조인가의 취소 등예고
-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예고
-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예고
- 제4장 보칙6조
- 제5장 벌칙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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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115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부칙 <제19087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9045호, 2022. 11. 15.>
부칙(건축법)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750호, 2022. 1. 11.>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080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3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3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876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0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08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359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2024. 7. 2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