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4장 보칙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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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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