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25조(청문)제4장 보칙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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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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