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23조(재정지원 등)제4장 보칙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재정지원 등)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9. 26. 전까지) 2025. 9.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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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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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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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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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9. 26.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5@2024-01-30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