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제4장 보칙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7@2025-10-01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