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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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ㆍ시공할 것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