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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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26.6.9>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 12.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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