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장 공공주택본부1조 · 2026-06-30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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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장 공공주택본부

2026-06-30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