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0%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