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