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장 보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5. 8. 1. 전까지) 2025. 8.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8. 1.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7.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5. 시행 ~ 2025. 8.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805@2024-01-25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