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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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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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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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027@2025-08-01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