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