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8장 공공주택본부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