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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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25. 8.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