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