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현행 (2026-10-29) 2025. 8.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