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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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 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26. 4.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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