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준공검사)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23조(준공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3조(준공검사) 2단 3 · 3단 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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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027@2025-08-01

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