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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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