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