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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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