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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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2026.4.14>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2026. 4.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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