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