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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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6.9>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