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