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조 벌칙 적용에서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다음 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