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현행 (2026-10-29)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