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중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