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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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분 → 2024. 12. 3.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32어절
제15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군인복지시설 수이용자의 있다.준수사항) 이군 경우매점 국방부장관은등 노후설계복지시설 전문이용자는 교육군 기관에매점 사업을상품 위탁하여등을 운영할재판매하여서는 수아니 있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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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