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무역보험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무역보험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51 · 삭제 41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4.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5. 제4조보험료율
    6. 제5조계약의 해지 등
    7.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8. 제5조의3보험대위 등
    9.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10.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11.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12. 제8조계약체결 한도
    13. 제8조의2삭제
    14.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1. 제9조삭제
    2. 제10조삭제
    3. 제11조삭제
    1. 제12조삭제
    2. 제13조삭제
    3. 제14조삭제
    4. 제15조삭제
    5. 제16조삭제
    1. 제17조삭제
    2. 제18조삭제
    3. 제19조삭제
    4. 제20조삭제
    5. 제21조삭제
    1. 제22조삭제
    2. 제23조삭제
    3. 제24조삭제
    4. 제25조삭제
    5. 제26조삭제
    1. 제26조의2삭제
    2. 제26조의3삭제
    3. 제26조의4삭제
    4. 제26조의5삭제
    5. 제26조의6삭제
    1. 제27조삭제
    2. 제28조삭제
    3. 제29조삭제
    1. 제29조의2삭제
    2. 제29조의3삭제
    3. 제29조의4삭제
    4. 제29조의5삭제
    1. 제29조의6삭제
    2. 제29조의7삭제
    3. 제29조의8삭제
    4. 제29조의9삭제
    5. 제29조의10삭제
    1. 제29조의11삭제
    2. 제29조의12삭제
    3. 제29조의13삭제
    4. 제29조의14삭제
    5. 제29조의15삭제
    1. 제30조기금의 설치
    2. 제31조기금의 조성
    3. 제32조기금의 관리
    4. 제33조기금의 운용
    5. 제34조기금의 차입
    6.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7.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8.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9.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1. 제37조설립
    2. 제38조법인격
    3. 제39조정관
    4. 제40조등기
    5.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6. 제42조「민법」의 준용
    7. 제43조운영위원회
    8. 제44조임원
    9. 제45조임원의 임기
    10. 제46조임원의 직무
    11.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12.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13. 제49조이사회
    14. 제50조직원의 임면
    15.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16.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7. 제53조업무
    18.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19. 제53조의3업무방법서
    20.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21. 제54조회계연도
    22. 제55조예산과 결산
    23. 제56조보고 및 조사
    24. 제57조이의신청
    1.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2. 제59조지도ㆍ감독
    3. 제60조보고 및 검사
    1. 제61조벌칙
    2. 제62조과태료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및 제3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797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7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4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5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28호, 2010.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617호, 2009. 4. 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99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19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80호, 2004. 12. 31.>

부칙(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28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공사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06979호, 2003. 9.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063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982호, 1999. 5. 24.>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776호, 1994.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573호, 1993. 8. 5.>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3399호, 1981. 3.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3107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2952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02422호, 1972.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167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063호, 1968. 12. 31.>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