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9조(지도ㆍ감독)제9장 보칙

법령 무역보험법 제9장 보칙

제59조(지도ㆍ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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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