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0조(등기)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 무역보험법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40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무역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