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3조(기금의 운용)제7장 무역보험기금

법령 무역보험법 제7장 무역보험기금

제33조(기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무역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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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01@2026-01-02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